부동산 라이센스 번호, 광고·우편물 반드시 명시

가주부동산국(California DRE)이 지난 1일부터 부동산업 종사자들의 라이센스 번호 공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 ‘SB 1461′을 시행하면서 이에 대한 세부 규정 사항을 발표했다.
 
최근 발표된 DRE 규정 2773조항에 의하면, 명함·문구용품·홍보하는 부동산 라이센스의 소지자가 관리하는 웹사이트·광고지·책자·이메일 및 우편, 또 모든 에이전트와 소비자 사이의 전문적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면허가 필요한 일을 위해 소비자가 연락하도록 만들기 위해 광고하는 모든 광고물에도 라이센스 번호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물은 물론 거래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면허인의 라이센스 번호는 부동산 거래 동의 서류에도 나와야 한다.
 
반면, 전자매체를 통한 광고, 예를 들어 라디오나 극장·텔레비전 광고·중계 영상 및 음성의 시작 부분에 하는 광고,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에 내는 인쇄 광고. 일반 대중에게 부동산 판매나 임대를 알리는 부지에 놓인 ‘For Sale’ 간판 등은 제외된다.
 
8자의 DRE 라이센스 번호는 광고물에 쓰인 제일 작은 글자 크기보다 작으면 안되며, 광고에 한 명 이상의 면허인 이름이 나오면 각각의 번호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고용주 브로커나 법인 브로커의 이름이나 로고·트레이드 마크가 고용된 라이센스 소지자의 이름과 번호와 같이 나올 때는 개별 고용인의 번호는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국은 “이같은 조치는  50만명이 넘는 라이센스 소지자들이 이름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또 실제 이름이 아닌 예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라이센스 상태를 확인하지 못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객을 처음 접하는 순간의 모든 마케팅 서류와 거래 계약서에 부동산 라이센스 번호를 기입함으로써 라이센스 소지자에 대한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공지했다. 
 
나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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