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Credit Reporting Act 소비자 신용정보 규제

최진욱 변호사의 희망찾기

지난 칼럼에서 신용점수의 중요성과 아울러 신용보고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했다. 미국에서 신용점수는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하게 감독하고 문제가 생기는 즉시 시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신용점수의 하락으로 인해 주택이나 차량 구입, 또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융자를 얻는데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보고기관의 의무, 이의 제기 및 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신용보고기관의 의무는 우선적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전부 공개하고, 부정확하거나 미확인 정보를 즉시 시정해야 하며, 정보의 정확성이나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이의 제기까지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보고기관은 사기 또는 신분도용으로 인한 특정 정보의 공개를 방지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정보를 꾸준히 감독하고 이상한 점이 발생한 즉시 신용점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신용점수 산출 방식 등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Transunion, Equifax, 또는 Experian 같은 신용보고기관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Online Dispute를 즉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 방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점수의 내역에 대해 잘못된 점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에 배송을 하고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면 신용정보기관은 법에 의해 별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용정보기관은 소비자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보고기관은 이의제기를 받은 5일 이내로 정보제공자 (은행 또는 컬렉션 등)에게 이의제공에 대한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역시 정보제공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
 
만약에 상기 내용을 신용정보기관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의 방법을 택할 수가 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신용정보기관이 의도적으로 FCRA에 불복종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신용정보기관은 1000달러이하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으며, 손해는 명예훼손, 수치심, 정신적 상처 밑 고통, 수면장애 등까지 포함하지만, 반드시 실질적인 의료비용 또는 월급의 감면까지 보일 필요는 없다. 또, 법원은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릴 수도 있다.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릴 경우에 반드시 실질적인 손해를 보일 필요는 없고, 손해배상액에 대한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 원고는 소송관련 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신용정보기관이 과실에 의해서 FCRA에 불복종하는 경우 역시 의도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가지지만, 과실에 대한 평가 기준에 있어서는 단순히 특정 법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보다는 신용보고기관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갖추었는지가 관건이 된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은 소멸시효다. 소장은 금액과 상관없이 연방법원 또는 주법원에 접수할 수 있지만, 신용정보기관의 허위진술했다는 점을 발견한 시점으로 부터2년이내, 그리고 허위진술일자로부터 5년이내에 소장을 접수해야만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진행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의: (866)702-8055·(213) 639-3888  Fax (213)389-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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