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욱 변호사의 희망찾기
Q 저희는 집을 렌트하고 있는데 3일 퇴거명령(3day notice)이 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집에서 쫓겨나가게 됐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아마도 집주인인 채무자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여 집 또는 건물을 차압당한 것 같습니다. 차압으로 인한 퇴거명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거명령이 붙은 3일 이내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집주인은 법원에 퇴거재판을 신청하고 몇 주가 지난 후에 법원에서 정식 퇴거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 재판에서 바로우가 패소한 경우엔 집을 새롭게 인수한 주인이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처럼 세입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가주에서는 렌트를 하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60일 notice, 즉 60일의 기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퇴거재판에서 판사에게 60일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Defective Notice, 즉 공지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취소하거나 60일을 미룰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0 day notice라는 보호장치는 세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세입자라는 것을 상대방 또는 법원이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lease agreement와 그동안 월세를 냈던 증거, 즉 체크 사본 또는 자동이체한 통장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최근 저희의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구매한 2채의 집 중 1채에 자녀가 세들어 살고 있었지만 자녀가 세입자라고 법원에 설득시킬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3day notice가 아닌 60일간 연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어려웠던 것은 서면으로 된 리스 계약서가 없었다는 점이었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구두계약을 맺었고 자녀가 매달 렌트를 은행에 직접 내고 있다고 법원에 주장을 해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문의: (866)702-8055·(213) 639-3888 Fax (213)389-5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