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마트 식료품 유통기한 변조 피소관련 원고측 변호사 “증거 있다”

식료품 유통기한 변조와 관련해 퇴직 직원과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본지 1월 21일자 단독 보도)을 당한 H마트와 서울트레이딩이 이번 소송건이 사실과 다르며 퇴직 직원의 자작극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H 마트 김동준 팀장은 이번 집단 소송건이 시애틀 지역에 위치한 ‘H 마트’와 ‘서울 트레이딩’그리고 이 지역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한 국한된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들은 시애틀 지역을 제외한 매장에는 전혀 판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H마트의 이들 지점은 개인 소유주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H마트 본사가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 트레이딩 역시 H마트가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닌 이 지역에 산재한 밴더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파일링된 집단 소송 소장에는 서울 트레이딩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H마트 권중갑 회장이라고 원고측의 주장이 적시돼 있고 원고측 박용석 변호사는 “퇴직 직원 유모씨가 H마트에서 근무하다 서울 트레이딩으로 전근된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어 H마트의 주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H마트와 서울 트레이딩측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전량 폐기처분을 지시 했으며 유 씨가 해고 과정에서 회사 측에 대한 악감정으로 폐기 처분이 지시된 물품을 이용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현재 서울 트레이딩과 H마트 시애틀 지점이 위조와 변조에 직접 관여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고 이를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며 H마트측의 퇴직 직원이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H마트의 김 팀장은 “이번 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서울 트레이딩간의 소송인데 마치 H마트가 깊숙히 관련된 것 처럼 보도됐다”고 주장했는데 소장의 첫 페이지에는 서울 트레이딩과 함께 워싱턴주의 H마트 2곳, 그리고 H마트 뉴욕본사가 피고로 적혀 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있어 소비자들이 참여한 것은 유통기한이 변조된 제품을 서울 트레이딩을 통해 구매한 것이 아니라 H마트에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H마트 본사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서울 트레이딩’측 이동훈 변호사는 오는 26일까지 이에 관한 해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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