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2세 지난 복수국적자도 한국 출생신고 가능

한국의 국적법 개정으로 만 22세가 지난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의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한국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예규 개정에 따라 국적법 12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조항인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 22세 경과한때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폐지 조치에 따라 이뤄졌다.
 
따라서 기존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복수 국적자가 만 22세가 지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돼 재외동포 사증 발급 신청이 가능했으나 지난 20일부터 22세가 지난 경우에도 반드시 국적 상실 사실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정리된 경우에만 재외동포 사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문의(213)385-9300(박찬호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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