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는 지난달 31일 ‘법조계의 무명인사에서 월가의 저승사자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의 초대형 금융회사들이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부실판매로 최근 잇따라 벌금을 내고 배상을 하는 곤욕을 치르고 있는 데는 숨은 주역이 있다고 소개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LA 연방검찰에서 43년간 검사로 일해온 리언 와이드먼(69)이다.
와이드먼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200여건에 달하는 소규모 모기지 부실판매 사건을 다룬 실전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다만 그가 다룬 사건이 극히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최근까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와이드먼은 자신이 맡은 모기지 부실판매 사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웬만한 법률가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의 사장된 법안을 찾아내 적용한 뒤 성과를 거뒀다.
와이드먼이 찾아내 적용한 법안은 1989년 제정된 ‘금융기관 개혁·회생·강화법’(FIRREA)이다.
이 법안은 1980년 부실·위험 대출로 금융대출업이 위기에 빠지자 부실을 유발한 금융기관과 기관책임자를 처벌하는 강력한 기구를 설립한다는 게 뼈대다.
기술자 일을 하다가 주경야독을 통해 법조인 자격증을 취득한 와이드먼과 그가 찾아낸 이 법안은 2008년 모기지 부실 판매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것을 계기로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됐다.
특히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년 뒤인 2009년 위기의 주범인 월가의 금융회사와 이들 회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미국 법무부는 기존 법과 관행으로는 처벌하지 못했던 모기지 부실판매를 단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다 와이드먼을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연방검사들이 수도 없이 와이드먼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가 그간의 경험과 법률지식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와이드먼은 모의재판과 같은 실전훈련을 지도했다.
미국 법무부와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미국 최대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모기지 상품을 부실 판매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51억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과정에서 와이드먼은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상으로 한 사건 역시 그와 그가 찾아낸 법안이 주효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