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8일간 세월호 기관보고 ‘어떤 내용 알려질까?’

[헤럴드생생뉴스]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8일간 기관보고를 일정에 합의했다.

26일 국조특위 위원장 심재철은 오늘 오후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조원진, 김현미 특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기관보고 요구안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의결에 부치고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기관보고 일정은 30일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북도•진도군을 시작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실시된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대한 기관보고는 실종자 및 유가족의 요청대로 내달 1일 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 세월호 기관보고

국가정보원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기관별 증인은 합의해 정하도록 했으며, 또 기관장이 공석인 경우 대행자를 채택해 기획재정부가 제2차관을 참고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전체일정은 안행부•국방부•전라남•북도•진도군(30일), 해수부•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1일), 해양경찰청(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기도 교육청•경기도 안산시(4일), 방통위•KBS•MBC(7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9일), 청와대(비서실, 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10일), 종합질의(11일) 등이다.

세월호 기관보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기관보고, 제대로 검증해야 하는데”, “세월호 기관보고, 세월호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먹먹해”, “세월호 기간보고, 다시 시간을 돌렸으면 좋겠다”, “세월호 기관보고, 그나저나 남은 실종자도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와야 할텐데”, “세월호 기관보고, 진실규명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popnews@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