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각서는 강씨가 다른 여자와 2년 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지난 2009년 8월19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각서에는 강씨가 2년 간 불륜을 저질렀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혼외관계를 가진 이 여성에게 줬던 1억4780여만원과 김주하의 부모가 준 1억8000만원 등 총 3억2700여 만원을 일주일 만인 8월 24일 입금하겠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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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방송캡처, OSEN] |
또한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강씨는 법정에서 “해당 각서가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으며 남편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접근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강필구 상대 김주하 승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남편 강필구 상대 김주하 승소, 결국 승소했구나” “남편 강필구 상대 김주하 승소, 이렇게 예쁜 부인한테…” “남편 강필구 상대 김주하 승소, 한 번 바람 핀 놈은 계속 핀다더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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