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청담동 오피스텔’ 실소유자는 故 최진실 자녀

[헤럴드경제]배우 김세아와 고(故) 최진실의 인연이 화제다.

최근 Y회계법인 B부회장의 아내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피소된 배우 김세아가 B부회장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청담동 오피스텔이 고 최진실의 자녀 최환희ㆍ최준희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논란 속 거론되는 ’청담동 오피스텔‘은 고 최진실의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실 소유였던 이 오피스텔은 2008년 10월 21일 최진실이 사망한 뒤 최환희ㆍ최준희 자녀에게 상속돼 현재 두 남매가 소유하자로 돼있다. Y회계법인은 지난 1월 4일 해당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했다. 존속기간은 2016년 1

월 11일부터 1년 이었지만 계약 후 약 3개월 뒤인 4월부터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김세아 측은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거주 목적이 아닌 회사서류보관 및 대외 홍보 업무와 그 회사 직원 외 관련 회사 복지 차원의 필라테스 연습처로 기획돼 열흘도 채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세아는 최근 Y회계법인 B부회장의 아내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B부회장이 김세아와 용역관계를 맺고 매월 500만원의 돈을 법인 비용으로 지급했다. 김세아가 타고 다녔던 도요타 차랑도 Y법인 소유였고, 청담동의 최고급 오피스텔의 월세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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