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①]전두환, 5억3600만원 체납…서울시 ‘신규 체납자’ 6위에

-서울시, 1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공개…전 전대통령 2년만에 포함

-신규 1만56명 등 1만6978명…개인 조동만 84억ㆍ법인 제이유개발 113억 각각 1위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이 5억36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서울시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에 2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17일 1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6978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2월 한남동 부동산 공매에 부과된 지방세 양도소득분 10%에 해당하는 3억8200만원과 가산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이번 신규 체납자 중 상위 6위에 올랐다. 전 전 대통령은 2013년 7월 지방세 4700만원을 체납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이름을 올렸지만 압류한 미술품 공매처분되면서 2014년 명단에서는 빠진 바 있다.

[사진=지방세 5억3600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이번 공개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기존 공개명단에서 개인은 84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 가장 많았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체납액 47억원),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42억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1억원) 등이 10위 안에 포함됐다. 법인은 113억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 체납액 1위로 파악됐다.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1만56명에 달했다. 신규로 명단에 오른 개인은 8689명이 2517억원, 법인은 1367곳에서 645억원을 각각 체납해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9000만원이다.

올해는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3000만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000만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돼 전년(890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신규 공개 대상자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2억원을 체납한 서용성 씨, 법인은 23억원을 체납한 킴스아이앤디이다.

신규 공개자 1만56명을 체납액별로 분석한 결과 1000만∼3000만원이 6561명으로 전체의 65.2%(1383억원)를 차지했다. 5억원 초과 체납한 사람도 18명으로 162억원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 8689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089명으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902억원으로 전체의 35.8%를 기록했다.

[표=체납자 개인 상위 10위 명단.]

서울시는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는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이들을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지속 특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과정중에 체납자 1811명을 대상으로 총 77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또는 전직 대기업 회장 등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욱형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