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보유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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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관련 세금’을 주제로 한국 국세청의 오은정 사무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 양국 보유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어찌되나요?”

LA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 한미택스연구포럼(대표 주진현)이 공동 주최하고 미연방국세청(IRS), 한국 국세청(NTS), 그리고 한국세무사회가 후원한 ’2016 한미택스컨퍼런스(Korea-US Tax Conference 2016)’가 26일 오전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동포사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한국 부동산 관련 한미 양국의 법률 및 세금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세미나는 ‘한국 부동산관련 세금’과 ‘한국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한 자금의 미국송금 방법과 유의사항’등 2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본지는 이날 행사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모은 사항들을 Q&A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이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의 세금문제는? 처분 후 대금을 미국으로 가져오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의 부모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을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를 처분했다면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세금 납부 마감 기한까지 미 국세청에 신고하면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증여재산의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증여당시의 시가로 환산하게 된다.

처분한 부동산의 대금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한 다음 ‘재외동포 재산 반출 신청서’와 ‘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그리고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확인서 신청일이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함)’를 거래 외국환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만일 부동산이 아닌 동산 즉 주식과 같은 기타 형태의 자산이라면 이는 현행 한미조세조약상 양도자의 거주지인 미국에서만 관세되고 한국은 면세된다.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어디서 과세되는가?

우선 미국은 증여자가 과세 대상이다. 만일 증여자(부모)가 한국에 살지만 시민권자 혹은 기타의 이유로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거주자에 해당하면 전 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생긴다. 증여자가 미국 증여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이지만 증여재산이 미국에 있으면 보고 및 납세 의무가 생기고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자라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가 생긴다. 한국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부동산을 주려면 한국과 미국 모두 부모인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지만 미국 법령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되면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한미 양국에서 증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법적으로 미국인이고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543만달러(2015년 기준)까지는 과세대상(미국에서)이 아니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 세율은?

한국의 상속/ 증여세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가 적용된다. 1억 이하는 10% 누진공제는 없다.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에 누진공제 1천만원, 5억초과 10억 이하는 30%에 6천만원, 10억초과 30억 이하는 40%에 1억 6천만원, 30억초과는 50%에 4억 6천만원이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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