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정국 분수령] 국회추천 ‘총리가 권한대행’ 헌법 71조는 ‘정치·행정적 하야’

박대통령 사실상 2선후퇴 의미
현상황 ‘사고’ 해석은 논란거리

탄핵·하야땐 現국무총리 대행
시간문제로 또다른 혼란 야기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에 따른 정국혼란과 국정마비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헌법 71조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하나의 유력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선언적 2선 후퇴에 따른 권한과 업무의 혼선을 야기하지 않고, 탄핵ㆍ하야에 따른 시간지연 문제나 현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자리를 지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퇴진을 선고한 100만 촛불민심을 고려할 때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도 임박해 박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상황을 계속 끌고가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의 시점에 왔다. 지난주말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민심이 엄중하다. 선택지가 여럿인 듯 하지만, 사실상 퇴진이다. 2선 후퇴도 엄밀히 말하면 이미 정치적 하야인 셈이다.

▶헌법 71조=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 현 상황을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간주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가되,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총리로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앞서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행사를 통한 내각 통할 권한 정도에 그친다.

반면 국회 추천 총리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 등 외교ㆍ안보와 관련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도 이양받게 된다. 내치와 외치 구분, 전권이양 등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셈이다. 박 대통령의 완전한 2선 후퇴라는 국민적 요구와 과도기 혼란 최소화라는 현실적 문제도 모두 충족 가능하다.

다만 박 대통령이 2선 퇴진을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다 현 상황이 대통령 궐위나 사고로 볼 수 있느냐는 법적 해석 문제가 남는다.

이현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현재 상황이 일단 궐위는 아니고,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의미의 사고로 보기도 어렵다”며 “박 대통령이 나는 구름 위로 올라갈테니 땅 위의 일은 알아서 결정하라는 식으로 먼저 내려놓지 않는 한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탄핵ㆍ하야시 문제=박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은 국민감정에는 부합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정치권이 조심스러워 하는 이유다.

박 대통령이 즉각 하야나 퇴진을 하게 한다면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현 시점에서는 이미 교체대상으로 낙인 찍힌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을 맡게 될 수밖에 없다. 또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출마 문제가 뒤따른다.

여기에 박 대통령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면 새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도 ‘준비 안된’ 대통령이 돼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탄핵은 넘어야 관문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의 서명, 소추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야당 성향 무소속 6석 등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는 충분하지만 여당에서 최소 29석 이상이 동조하지 않으면 국회 내 가결은 요원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 해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하는데, 대통령 탄핵소추의 법률적 요건이나 보수색채가 강한 현재 헌재 재판관 구성상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탄핵안 부결은 곧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어서 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또 헌재는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하고 이후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해 8개월 가까이 국정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신대원ㆍ김우영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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