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가는 최순실 게이트] 청와대 기류 난감…‘대통령 검찰조사 받고 특검도 받나’

최순실 공소장에 반영 부담
정치권 빠른 특검 추진 곤혹
檢조사 일정 최대한 미룰듯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조사와 함께 특검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청와대가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일단 15일 유영하 변호사를 검찰조사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수순을 밟고 있지만, 정치권의 특검이 의외로 빨리 진행되면서 고민에 빠졌다. 검찰조사 이후 사실상 곧바로 특검이 이어지는 만큼 둘 중 하나만 받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물론 이는 청와대의 희망사항일 뿐이지만, 물리적 일정 등을 고려해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일단 15일 선임된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향후 검찰과 조사 일정ㆍ장소ㆍ형식 등을 협의하게 된다. 이제 막 착수단계에 들어선 셈으로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애초 검찰이 계획했던 16일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검찰은 최순실 씨에 대한 기소 예정일인 19일을 앞두고 박 대통령을 조사해 공소장에 결과를 반영한다는 계획이었다.

반면 청와대는 최 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연루된 내용이 들어갈 경우 가뜩이나 폭발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여러 정황상 청와대가 수사 일정을 최대한 미룰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여야가 합의한 최순실 특검법은 또 다른 변수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오는 17일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12월 초께부터 특검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검찰조사와 특검을 이중으로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기류도 읽힌다.

정연국 대변인은 15일 검찰조사와 특검수사를 모두 받을 가능성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두 번째 대국민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조사나 특검수사를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또다른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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