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대 리베이트 뿌린 제약사 대표 기소의견 송치

판매대행법인 위장 설립…20억원대 비자금 조성

영업사원 대상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 갑질행위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이 9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의사 등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사 대표 등 임원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의료진 2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3월께 Y제약사가 판매 대행법인을 위장 설립하여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제약사 대표 유모(60) 씨 등 임원 4명과 이들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전국 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 29명을 각각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제약사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75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상자로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의사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2~12개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대표 유 씨 등 해당 제약사의 임원 4명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허위로 여비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위장 설립한 판매대행사의 대행수수료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2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들은 이 비자금으로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사의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준 169개 병ㆍ의원에는 처방액의 15∼20%을, 20개 병원에는 거래유지 명목으로 총합 9억 6119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총 189개 병ㆍ의원의 의사, 사무장 등 199명에게 합계 9억6119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약사법을 위반했다.

보건소 의사 A 씨는 2014년 4월부터 1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의 리베이트를 이 제약사로 부터 받았고 개인 내과의원 원장인 B 씨는 2년간 96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

기존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과 달리 이들은 판매 대행법인을 설립하고 영업사원을 퇴사처리한 뒤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이들에게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꾸민 것이 특징이다. 제공한 리베이트 외 차액 10억4000만 원은 영업사원 개인이 착복하거나 임원 및 지점장 활동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의사 중 수원시의 한 개인의원 의사 C 씨는 이 제약사 담당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단독주택 마당에 있는 고사목을 뽑아내고 새 나무를 심게 하는 등 갑질을 벌인 것도 확인됐다. 그 외에 개인병원의 청소기를 수리하게 하고, 의사의 개인차량 정비ㆍ세차, 프린터 토너 등 사무용품은 물론 형광등 등 소모품 구입까지도 담당 영업사원을 시키는 일반적인 갑질행위도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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