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 조사 17일도 가능…대면조사 원칙 변함없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에 대해 한 발짝 물러났다.

특별수사본부는 “16일에 대면조사가 어렵다면 17일도 가능하다”며 “검찰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대면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의 입장 변화는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16일 조사는 불가능하다.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은 “현재 핵심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는 등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보면 현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유 변호사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원하지만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면 거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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