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조사’ 받겠다던 朴 대통령, 변호인은 “서면조사해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앞뒀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 조사가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고검 앞 기자회견에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부적절하고 본인 동의하에 수사하더라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사돼야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며 “원칙상 서면 조사가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한다면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청와대가 서면조사를 선호한 것이냐?’라고 묻자 “변호인으로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발언이 청와대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 측은 전날인 14일 ‘박 대통령 측이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서면조사는 검찰이 심문할 내용을 만들어 보내면 서면으로 답을 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모월모일 몇시에 최순실과 ~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해달라는 요구를 들은 사실이 있나요?’ 등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당연히 충실한 조사가 되지 못 한다.

박 대통령이 2번째 대국민사과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특별검사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사태 수습 의지를 보인 상황에서 서면 조사가 이뤄지면 자칫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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