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있는 퇴진’ 요구에도 靑은 ‘퇴진ㆍ하야 불가’ 입장

[헤럴드경제] 청와대가 정국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질서있는 퇴진’에 대해 불가 입장을 사실상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 가능성을 묻는 말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야나 퇴진도 검토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정국 안정에 대한 후속조치방안을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고심하고 있다. 하야나 퇴진 가능성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른 관계자도 “국민의 뜻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모든 해결 방안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 대선을 조기에 진행하는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단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청와대의 이런 반응에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검찰 및 특검의 수사를 수용했으며 “잘못이 드러나면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11월 4일)고 한만큼 일단 검찰 수사를 봐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

박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위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퇴진 요구 등은 맞지 않다는 판단인 셈이다. 나아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박 대통령 역시 대통령 거취문제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지난 12일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이유로 청와대는 현재 상황을 ‘대통령 사고시’로 보고 헌법 71조 조항을 토대로 이른바 거국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은 사고시가 아니며 이는 정략적 해석”(한 참모)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완전한 ‘2선 후퇴’도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 추천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정 위기를 수습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야당에 여야 대표 회담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 참모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거리에서 하야투쟁을 한다고 하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의견은 또 다른 것 같다”면서 “우리와 야당, 야당간의 입장도 다르니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헌법상 절차에 따라 탄핵 추진할 경우 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른 참모는 “우리가 탄핵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헌법상 개념인 탄핵을 추진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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