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교육농단 상상초월 “어린 게 어디서 가라 마라야”

-서울시교육청, 청담고 감사 중간결과 발표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중고교 재학시절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비정상적인 특혜 압력과 금품 제공으로 교육농단을 일삼은 최씨를 수사의뢰하고 정씨의 청담고 졸업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별시교육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씨의 출신교인 청담고와 선화예중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정씨의 출결과 성적관리 특혜 의혹을 비롯해 청담고이 승마특기학교 지정과정, 정씨의 입학경위, 승마협회 공문의 진위 여부와 제출 경위, 실제 대회 및 훈련 참가 여부, 금품 수수와 외압 등 부적절한 청탁 여부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정씨의 출신 중고교가 정씨에 대한 출결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회 참가 승인 등에서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관리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또 최씨가 금품을 제공하고 교사에 대한 폭언과 압력 행사 사실도 확인했다”며 “교육청은 최씨의 전대미문의 심각한 ‘교육 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자체감사를 통해 밝힐 수 없는 외압과 로비의 실체 규명을 위해 최씨 및 특혜 제공자와 금품 수수 관련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최순실씨의 금품 수수, 폭언 및 협박, 압력행사 등 교육농단 행위는 상상을 초월했다.

교육청은 우선 최씨가 교원에게 돈봉투를 준 사실도 확인했다. 당초 지난 10월 25~26일 진행한 장학 과정에서는 최씨가 교원에게 금품 증여를 3차례 시도했으며, 해당 교원들이 이를 모두 거절했다는 진술만이 있었지만, 이번 감사에서는 한 교사로부터 다른 교사 1명이 최씨로부터 3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당사자도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금품 수수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최씨는 1년에 3~4회 꼴로 과일 등 다과를 체육부 교무실에 제공했고, 딸의 학급에도 과일 등 다과를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최씨는 또 2013년 체육특기담당 교사가 정유라의 경기출전이 4회로 제한됨을 알리자 “너 거기서 딱 기다려, 어디서 어린 게 학생을 가라 말아야?”라고 폭언을 하고는 학교로 찾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어 강당에서 수업 중인 교사에게 찾아와 “야, 너 나와 봐”라고 해 기다려 달라고 하니 “어린 것이 어디서 기다리라 마라야”라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하면서 불러냈다. 최씨는 체육부 교무실서 다른 교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해당교사에게 30분이 넘도록 “너 잘라버리는 거 일도 아니다. 학생의 꿈을 꺾는 것이 교사냐? 지금 당장 교육부장관에게 가서 물어보겠다. 너까짓게 감히 학생에게 학교를 오라 마라 하느냐?”라고 폭언하고 “전화 통화나 지금 하는 말들을 다 녹음해 놨다, 학생을 전학가라고 한 것을 언론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다른 교사에게 “애 아빠(정윤회씨를 지칭)가 이 교사(체육 담당 교사)를 가만히 안 둔다”고 얘기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순실게이트는 국정농단이기도 하지만 교육농단이다”며 “최씨의 로비, 압력, 폭언 앞에서 학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통렬한 책임감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전혀 엄정한 출결 관리를 받지 않고 졸업한 정씨에 대해서 ‘졸업 취소’가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 ‘농단’에 상응하는 적절하고 정의로운 조처를 취할 것이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출결 관리 등 공정한 학사 관리, ‘공부하는 스포츠 학생’으로서 체육 특기자의 합당한 대회 참여와 학습권 보장에 대한 제도 개선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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