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죽이러 왔다”…檢 청사 돌진한 포클레인 기사 기소

건물 손상ㆍ청원경찰에 상해…“최씨 호화생활에 격분해 범행”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철희)는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0ㆍ여ㆍ최서원으로 개명ㆍ구속) 씨 관련 의혹에 분노,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찰청 청사에 돌진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 등)로 포클레인 기사 정모(4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20분께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청사에 침입한 뒤 포클레인 집게로 진ㆍ출입차단기, 민원실 출입문 등을 부숴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청원경찰에도 집게를 휘둘러 위협하고,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받고 있다.

평소 일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씨는 최씨의 호화생활에 반감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범행 당일 새벽 전북 순창의 한 모텔에서 최씨 의 검찰 출석 관련 보도를 보고 격분, 최 씨가 있는 검찰청에 가서 분풀이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날 새벽 3시께 대형 트럭에 포클레인을 싣고 순창을 출발, 손수 트럭을 운전해 곧장 서울로 올라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 씨는 최 씨가 조사를 받은 서울고검ㆍ지검 청사가 아닌, 건너편 대검 청사로 들어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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