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음주ㆍ직장 내 성희롱 공무원…“정직 3개월 징계 마땅”

[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출장업무가 끝나도 복귀하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화투는 물론 직장내 성희롱을 일삼은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강원도 내 지자체 공무인 A(54) 씨는 “출장 중 점심시간에 짬을 내 화투를 쳤고 성희롱은 고의가 아닌 실수에 불과한 만큼 징계처분은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춘천지법 제1행정부(노진영 부장판사)는 17일 A 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직장내 성희롱 문제 등으로 감사를 받던 중 2013년 14차례와 2014년 8차례 등 모두 22회의 당일 출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들과 점심 중 음주는 물론 식사비 계산을 위해 판당 3만원 이하의 화투놀이를 일과시간 중에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출장 업무가 이른 시간에 마무리되면 근무 시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복귀하지 않고 화투를 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결과 모두 55차례에 걸쳐 1박 이상 출장지 숙소에서 동행한 기간제 여직원과 화투놀이 중 화장실 문을 열어 놓은 채 소변을 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강원도 인사위원회는 성실의 의무, 직장이탈 금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한 A 씨에게 지난해 10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했다.

그러나 A 씨는 출장 중 점심시간에 짬을 내 화투를 쳤고 성희롱은 고의가 아닌 실수에 불과한 만큼 징계처분은 가혹하다며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점심시간 음주와 출장지에서 화투 친 행위는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고 여직원 등에게 성적 혐오감을 준 행위도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라면서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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