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너구리굴’ 오명 벗는다…당구장 금연의무화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실내 무분별한 흡연 탓에 ‘너구리굴’이란 오명을 듣고 있는 당구장이 드디어 전면 금연화 된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당구장이나 실내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도 금연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금연구역 지정이 의무화 된 공중 이용시설 소유자는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굳이 흡연하려면 별도 설치된 흡연실이나 옥외로 가야 한다. 이를 거듭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구는 1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동호인 수를 가진 국내 최대 규모 스포츠이면서도 건전한 체육종목으로 보기에는 몇가지 난제가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흡연의 온상이라는 오명이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당구계는 부던히 금연화를 추진했으나, 일선 영세 당구장 업체의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 때문에 관련 법안 통과가 수년째 계속 미뤄져 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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