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 대통령,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공범 확인”

-검찰,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공소장에 대통령 ‘공범’ 적시
-“박 대통령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를 계속할 것”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최순실(60) 씨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방해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범한 공범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직권남용권리방해죄, 강요죄에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최순실과 안종범이 직권을 남용해 전국경제인연합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인데, 박 대통령도 공범으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ㆍ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을 상대로 한 70억 교부 강요, 현대차그룹을 대상으로 최순실 소유 회사인 KD코퍼레이션과 플레이그라운드가 각각 납품 11억원, 광고제작 62억원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 포스코를 상대로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죄, KT를 상대로 최순실 소유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게 68억원 규모 광고를 주고록 강요한 혐의 등에서 모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해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것도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적용된 공무상기밀누설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관계 인정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최순실에게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중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과 공모한 내용을 포함했다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박 대통령이 현직이어서 헌법 제84조에 보장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최순실 씨 등 3명을 일괄 기소했고, 다음주께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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