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탄핵 최장 360일 걸려…대통령 임기 끝날 쯤에 이뤄질 수도

[헤럴드경제]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지만 실제 탄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헌법 제 65조 1항은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대통령 탄핵은 크게 두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국회에선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게 돼 있다. 여기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 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의결된다. 이를 충족하려면 야권 의원 전체에다 새누리당 의원 2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새누리당 의원ㆍ사진>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헌재는 소추 사유 중 어디까지 사실로 인정할 것인지, 또 그러한 사실이 대통령을 그만둘 만큼 중대한 범죄인지를 판단,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심판이 가결된다.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해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가결될 때까지 짧게는 2달 정도(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4일) 걸리지만, 길게 잡을 경우 360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 360일은 특검수사기간 120일, 헌법재판소 심리과정 최장 180일, 2개월 내 대선 60일 등을 가정한 수치다. 이 경우 대통령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셈이 된다. 

게다가 내년 초에는 헌재 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헌재 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경우 탄핵 심판 절차는 더 늦어질 소지도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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