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요양병원 갈등①] 강남구, 요양병원 운영업체 배임 횡령으로 고발

-구 “이중 취업 방식으로 급여 횡령에 문서도 위조”

-운영업체 “계약대로 이행…아무 문제 없다” 반박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6ㆍ7월 구립 행복요양병원 민간위탁 운영기관인 참예원 의료재단(이사장 김옥희)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배임 횡령 등으로 민사 소송ㆍ형사 고발을 접수,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설명=참예원의료재단 이사장과 행복원장이 제출한 위조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삼성세무서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액.]

구립 행복요양병원은 2014년 4월 세곡동에서 문을 연 서울 최초 구립병원으로, 지하 2층~지상 5층 307개 병상을 두고 있는 노인성 질환 전문 치료 병원이다.

구는 2011년 9월 건립 결정 당시 강남실버케어㈜와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을 체결, 강남실버케어㈜가 건물 유지관리 의무를 맡게 위임했다. 대신 강남실버케어㈜에게 임대료, 시설 운영비를 지불하기로 계약, 보다 효율성 있게 금액을 확보하며 병원 전문성 또한 높일 목적으로 민간위탁 의료기관을 선정하기로 했고 이에 같은해 11월 참예원 의료재단을 선정했다.

구에 따르면 먼저 참예원 의료재단과 민사 소송 건은 병원 개원 이후 참예원 의료재단의 갑작스런 시설 운영비 납부 거부가 주된 원인이다. 계약 시 병원에서 발생하는 순이익금을 포함, 시설 운영비를 납부하겠다고 한 참예원 의료재단이 병원 적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말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사진설명=참예원의료재단 이사장과 행복원장이 제출한 위조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삼성세무서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액.]

구 관계자는 “(민간위탁 의료기관)계약에 따라 시설 운영비로 1년 7억5000여만원 납부를 요청했지만 납부 시기를 몇 차례 연기하다 애초 위ㆍ수탁 협약서에 약정하지 않았고 순수익금이 없으니 납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돌변, 소장 접수가 불가피했다”고 했다. 또 “병원 인건비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병원보다 많이 지출된 점을 수상히 여겨 따로 조사 해보니, 실제 보건소에 등록한 병원 직원 수에 맞지 않는 더 많은 비용이 인건비로 들어간 부분을 확인했다”며 “순수익금이 발생했지만 참예원 의료재단 소속인 병원 직원들의 인건비로 추가 배당, 적자로 눈속임을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게 아닐까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가 인건비 회계조작에 따른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접수, 절차를 밟고 있는 형사고발 건은 위ㆍ수탁 협약서 내 제23조 1항 ‘을(참예원 의료재단)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필요한 인력을 확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원인이 됐다.

참예원 의료재단은 개원 1년 1개월 전부터 의사, 간호사 등을 선채용, 개원전 업무 적합도를 높에겠다고 해 승인 했지만 이들은 참예원 산하 다른 병원 재직자들로 업무를 하지도 않고 월급만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고 이들이 병원 두곳에서 급여를 수령한 것도 아니다. 이들은 월급은 강남구 행복요양병원서만 받고 근무는 성북 송파에서 한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강남구의 입장이다.

구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선채용한 113명 인력 중 68명 이상이 참예원 의료재단 산하 송파, 성북 등 병원에 근무하는 등 2중취업을 하며 개원 준비를 소홀히 했다. 예비 인력들의 실질 급여도 애초 80%가 아닌 100%를 지급했다.

사실상 횡령한 금액은 모두 17억3000여만원으로 참예원의료재단은 이를 구에 반환할수 없다고 주장, 납득하지 못한 구는 이에 반박해 형사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사진설명=참예원의료재단 이사장과 행복원장이 제출한 위조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삼성세무서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액.]

구는 또한 참예원 의료재단 이사장을 병원 직원으로 등록, 부당하게 1억6100여만원을 챙긴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이상히 여겨 관련자료를 요구했지만 부부인 이사장과 행정원장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왔으나 강남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조작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었다고 구는 밝혔다.

구 관계자는 “자료 요청도 수차례 했지만 대부분 묵살 당했다”며 “추가로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 9월 수서경찰서에 보충 자료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참예원의료재단 측은 시설 운영비에 따른 민사 소송 건을 두고 “위ㆍ수탁 협약서에 약정하지 않은 사안이며, 실제 적자 상태로 납부할 여력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어 직원 선채용에 대한 형사 고발 건에 대해서는 “2011년도 사업계획서에 선채용 계획과 인원을 기재, 선채용 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구청에게 공식 승인을 받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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