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무기명 비밀투표…“새누리당 의원 찬반 의사 공개하라”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야권이 일제히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이제 탄핵 통과의 키는 새누리당 의원의 동참 여부에 달렸다. 최소 29명 새누리당 의원이 찬성해야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야권에선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 찬반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1일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 의원들부터 지금 바로 탄핵 발의 서명 운동에 나서서 적어도 탄핵 발의 정족수가 넘는 인원만큼 받아야 한다. 어떤 의원이 찬성하고 거부했는지 국민에게 밝히고 거부한 의원은 지역구 유권자가 항의해 탄핵 발의에 동참하도록 민심을 반영한다면 탄핵 의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권 및 무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하면 총 171명으로, 29명이 부족하다. 새누리당 의원 29명이 찬성해야 한다. 변수는 탄핵소추 발의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데에 있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기타 참고 자료를 제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특검 발의안 등처럼 반대표를 던진 의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때문에 사전에 새누리당 의원 29명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투표에서 만약 부결되면 야권 내 이탈표인지, 새누리당 의원의 변심인지 알 수 없다. 탄핵 발의에서 여권 의원이 명확히 동참하고, 또 찬반 의사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연재 국민의당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지금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친박ㆍ비박을 가리지 말고 국민 앞에 책임을 진심으로 석고대죄하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탄핵 발의를 결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론으로 할 수 없다면 비박계 의원이라도 나서서 탄핵 발의 동의서를 연명으로 기재하고 그 명단과 동의하지 않는 의원의 명단을 같이 적시, 역사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 중 명확히 박 대통령 탄핵 추진에 동의한 의원은 32명이다. 이들은 탄핵 표결에도 찬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역시 가능성에 그친다. 역으로 새누리당 총 의원(129명) 중 90여명은 여전히 탄핵 여부에 함구하고 있다. 무기명 투표란 변수 때문에 실제 탄핵 표결에 돌입하면 이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야권이 줄기차게 새누리당 의원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려는 배경이다. 새누리당 의원의 공개 찬반 의사 표시가 탄핵 정국의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된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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