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39.5%, 전공의 71.4% “임신 맘대로 못해”

-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 인권위, 정부에 “모성보호 제도 보완하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여성간호사와 여성전공의 등 보건의료기관 내 여성 종사자들에 대한 모성보호 수준이 여전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직군의 39.5%, 여성 전공의의 71.4%가 임신 결정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 의뢰해 법원 판례 분석과 2015년 5월 부터 약 6개월간 전국 12개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전공의 등 여성보건인력 1130명을 대상으로 설문·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호직군(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39.5%, 여성전공의 71.4%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임신을 결정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른바 임신순번제가 확인된 것.

또한 간호직 59.8%, 여성전공의 76.7%가 ‘야간 근로의 자발성이 없었다’고 답해 모성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산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제한되고 있지만 간호직의 38.4%, 여성전공의 76.4%가 임신 중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야간 근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게다가 간호직의 61.7%, 전공의의 77.4%는 임신 중 초과근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병원 내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에 대한 경험에 대해 간호직은 각 11.7%, 44.8%, 6.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여성전공의는 각각 14.5%, 55.2%, 16.7%가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하여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폭력 및 성희롱의 경험은 직장만족도, 우울증, 간호오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예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나타나 결국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관계 부처 장관에 정책권고를 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의료기관의 모성보호 제도 준수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와 모성보호 수준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운영 매뉴얼’제작·배포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서비스 활성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폭력ㆍ성희롱 예방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를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의료기관의 자체 여유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폭력ㆍ성희롱 예방관리 활동 사항 신설하며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의료기관 자체 인권교육 실시 지도 등을 권고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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