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강제수사권 등 공정委 권한 강화 불공정 근절해야”

[헤럴드경제]중소기업계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거래법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 내부거래 금액은 오히려 증가해 왔다. 특히 재벌 2세 지분이 높아질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결국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소수 독과점 대기업들의 담합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공정위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 경제검찰로서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자인 김성진 변호사는 “공정위의 조사권, 조정권, 고발요청권 등 행정권한을 지자체로 분산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으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대기업의 협상력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과 공정위의 신속한 사건처리, 투명한 정보공개,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방안 도입 등의 행정개혁을 제시했다.

토론자인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정위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공정위의 위상과 강제수사권 도입 등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명령제 도입 및 피해자 구제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중소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강제수사권’ 도입도 주장했다. 현재 공정위는 임의조사권만 갖고 있다.

이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55.2%가 공정위의 강제수사권 부여에 찬성하고 있다.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에는 대기업·중소기업이 따로 없기 때문”이라며 “공정위의 역할은 사후조사나 처벌권고가 아닌 그러한 행위가 발생되기 이전 예방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공정거래법 도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과 과징금 감면기준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에 대한 자산기준을 (10조원에서) 5조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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