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표결하면 與 탄핵찬성표는 29표 확실, 42표가 최대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여당 내 확실한 탄핵 찬성표는 29표, 최대치는 42표.’

23일 현재 당장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여당 내에서 동의가 확실한 표는 29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대통령을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제명을 추진하는 원내 의원숫자다. 현재로선 여당 내 탄핵찬성표의 최대치는 42명으로 가늠된다. 이정현 대표를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주류 모임 ‘비상시국회의’의 원내 구성원수다. 23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비상시국회의를 중심으로 탄핵안 발의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대표자-실무자 연석회의에서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회의에 임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일제히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의결의 열쇠는 여권 내 찬성표에 달리게 됐다. 이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언론 마다 서로 다른 새누리당의원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 문제는 무기명 비공식 설문 등을 통해 파악된 의견이 실제 투표로 이어질 것인가다. 탄핵소추안 의결이 무기명투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사전 설문 조사가 실제 결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그래서 현재 가장 유일하게 확실한 가늠자로는 당에 제출된 공식 견해가 될 수 밖에 없다. 지난 21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29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출당과 제명 등을 요구한 것이다. 징계요구서에는 “새누리당 당원인 박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 피의자로 입건됐고 검찰은 최순실 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적시해 헌법 30조상 공공정범 조항을 적용했다”고 했다. 검찰에서 제기한 혐의와 수사 결과 발표만으로도 박 대통령을 새누리당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당연히대통령의 자격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비상시국회의의 황영철 대변인은 “일반 국민, 일반 당원이라면 당연히 기소됐을 문제지만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위법 혐의로도 징계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김무성 새누리당 전대표는 비상시국회의의를 중심으로 탄핵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원내 42명 원외 49명으로 구성됐다. 이정현 대표 사퇴 등 당 쇄신을 우선으로 한 모임이지만 김 전 대표의 선언과 함께 이들이 모두 탄핵찬성 의견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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