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내년도 예산안 여야 원만한 합의 기대…안 되면 헌법 따라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이 24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내년도 예산을 법정 시한인 12월 2일에 처리하자”며 “세 정당이 협의해 예산안과이 원만히 합의되길 진심으로 기대하지만, 이뤄지지 않으면 헌법이나 법률, 관행을 통해야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세 의장이 잘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김광림(새누리당)ㆍ윤호중(더불어민주당)ㆍ김성식(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회동에서 “3당 정책위의장들의 밀도 있는 협의와 협상을 통해 이번주나 내주 초까지 합의가 되길 부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는 법인세ㆍ소득세 인상 여부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론에서 차이는 있지만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초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올리는 세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재계는 경제적 파장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이다. 원래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됐으나,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관한 여야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회담을 마치고 윤 의장은 “(3당끼리) 합의된 내용은 없고, 정 의장에게 예산안이 원만하게 합의 처리 되도록 3당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성식 의장은 “정국 상황과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를 감안해 최대한 협의해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주까지는 상임위 논의에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김광림 의장은 “(3당 의장이) 자주 만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 정 의장이 “3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시 헌법을 통해야 한다”고 발언한 배경은 국회의장이 소득세ㆍ법인세 인상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방안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자동 부의된 예산부수법안은 재적 의원(300명)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내홍을 겪는 새누리당이 국정 지도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인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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