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朴대통령 뇌물죄 입증에 총력…‘시간과의 싸움’ 돌입한 檢

- ‘면세점 사업 의혹’ 물증 찾기 본격화, 영장에 첫 ‘뇌물죄 적시’ 주목

- 朴대통령 전방위 압박 계속…특검으로 갈 경우 장기전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치권의 특별검사 임명과 탄핵안 발의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 입증에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검 출범 전까지 사실상 배수진을 치고 연일 몰아치기에 나선 검찰의 행보에 재계도 잔뜩 움츠린 채 수사의 추이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사진설명=정치권의 특별검사 임명과 탄핵안 발의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 입증에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검 출범 전까지 사실상 배수진을 치고 연일 몰아치기에 나선 검찰의 행보에 재계도 잔뜩 움츠린 채 추이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

2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 전날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기획재정부 1차관실과 정책조정국장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실 등 10여 곳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에 한 발 더 다가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중간수사 결과에서 검찰은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와 안종범(57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 직권남용ㆍ강요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뇌물죄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현재 검찰이 정조준하는 부분은 작년과 올해 정부의 면세점 사업 승인 과정을 둘러싼 수상한 정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발표했고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 4곳 신규 설치’를 공식화했다. 정부 공고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 면세점에 입찰할 때 감점을 준다’는 정부의 제도 개선안이 빠져있어 사실상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시 롯데와 SK는 지난해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각각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 사업권을 잃고 재기를 노리던 상황이었다. 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두 기업에 사업권 특혜을 주기 위해 신규 설치를 추진한 게 아니냐’이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어지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과 각각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두 기업에 각각 80억원, 75억원의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이후 5월께 실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측에 입금했다가 6월 초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SK는 ‘사업의 실체가 없다’며 거절한 이후 30억원으로 축소 제안했고 결국 추가 지원이 무산된 바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면세점 신규 사업과 관련 두 기업을 상대로 재단 추가 지원 등을 놓고 ‘모종의 거래’를 했는지 구체적인 물증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최 씨와 안 전 수석 등 관련자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될 경우 최 씨와 안 전 수석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특가법상 뇌물로 변경되고,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도 뇌물죄로 바뀌게 된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면세점 선정 의혹에 고위 관료와 재계 총수들이 연루돼 있는 만큼 검찰이 단기간에 기소 등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수사가 특검으로 그대로 넘어갈 경우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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