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운명을 쥐다…헌재에 쏠리는 ‘눈’

-檢 ‘뇌물죄’ 수사, 국회 ‘탄핵안 발의’로 압박

-헌재 결정에 주목… 재판관 6명 찬성시 탄핵

-기밀유출ㆍ강제모금에 대한 헌재 판단에 달려

[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탄핵의 기로에 접어들면서 이제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최순실(60) 씨를 구속기소한 이후 박 대통령 탄핵의 중요 근거가 될 뇌물죄 입증을 위해 고삐를 당기고 있다. 탄핵안 발의를 준비 중인 국회 역시 탄핵 사유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지난 2013년 4월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오른쪽) [사진=헤럴드경제DB]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은 헌재로 넘어가게 된다. 때문에 박 대통령의 운명을 최종 결정할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지난 20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최 씨 등의 공소장 내용과 향후 전개될 법원 재판 결과가 대통령 탄핵의 1차적 판단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탄핵 심사는 대통령의 행위에 헌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다. 헌법 질서를 유린한 해당 공무원을 배제하는 게 탄핵이다”며 “기소나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 달 25일 박 대통령의 연설문이 담긴 ‘최순실 PC’가 보도된 이후 박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청구가 헌재로 밀려들고 있다. 한 시민은 “이미 박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있는데도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음)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심사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중이다. 뒤이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24일 “박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에 특혜를 준 행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더불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까지 청구하고 나섰다.

헌재를 향한 국민의 관심은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할 때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던 9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2년 만에 또 한번 중대 사건을 받아들게 되는 셈이다.

공을 넘겨받은 헌재는 180일 안에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그 사이 박한철 헌재 소장은 내년 1월 31일부로 임기가 끝난다. 이정미 재판관 역시 3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판관 두 명의 이탈은 중요 변수로 꼽힌다. 또 다른 돌발 변수도 있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7명이 있어야 심판 정족수가 채워진다. 만약 탄핵을 반대하는 재판관이 돌연 사퇴를 하면 6명만 남게 된다. 6명으로는 재판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맹점이 생긴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이고 부정부패와 국가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춰 볼 때 재판관 6명 이상이 이번 박 대통령의 청와대 기밀유출과 대기업 강제모금 지시 등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대통령의 행위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정도는 아니다’고 볼 경우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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