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용인에 유치하도록 협조해달라”

용인시민추진위, 도내 31개 시장ㆍ군수에 협조서한 보내

[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 기자] 경기도 신청사 유치 용인시민 추진위원회는 경기도 시장ㆍ군수 앞으로 경기 용인 옛 경찰대 부지에 도청사 유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서한문에서 “옛 경찰대 부지에 도청사 건립을 제안한 것은 용인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300만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추진위는 그 근거로 ▷5600억 국민혈세 절감 ▷부지면적 4배 차이 ▷지리적 접근성 유리 ▷자연환경 쾌적 등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추진위가 제시한 첫 번째 이유는 수천억에 달하는 국민혈세 절감이다. 광교에 도청사를 건립하려면 56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반면 옛 경찰대 부지는 리모델링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엄청난 건립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추진위는 “절감된 재원은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과 청년실업 해소, 복지에 쓰여진다면 경기도민 모두에 큰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또 “부지면적도 옛 경찰대 부지가 8만1000㎡인 반면 광교는 2만㎡에 불과해 부지활용면이나 확장성 등에 유리하다”며 “향후 도청 관련 기관들도 함께 들어설 수 있어 복합행정타운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리적 접근성에서도 옛 경찰대 부지가 편리하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경찰대 부지가 경부ㆍ영동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는데다 앞으로 건설될 GTX가 경찰대와 5분 거리인 구성역에 설치될 예정이어서 경기 동ㆍ남부지역에서 접근성이 편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제2경부고속도로가 용인시를 관통하고 IC도 두군데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경기 북부지역에서의 접근성도 좋다고 했다.

아울러 추진위는 “옛 경찰대 부지의 경우 법화산 자락에 있어 수십년된 나무와 숲이 우거져 있는 등 자연환경이 쾌적해 도청사 위치로 매우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옛 경찰대 부지로 도청사 이전을 건의한다”며 시장ㆍ군수들에게 “경기도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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