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가세요?”…연말 승차거부 택시 집중단속

-서울시 내달 강남대로ㆍ홍대입구 등 상습 민원지역 20곳 집중 단속
-사당ㆍ양재역 등 다른 시ㆍ도 택시 불법 귀로영업 단속반 별도 운영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는 연말 반복되는 택시 승차거부를 줄이기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대로, 종로 등 상습민원 발생지역 20개소를 선정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강남대로, 홍대입구역, 신촌 등 택시이용 불편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특별단속에 단속공무원을 집중 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구간은 민원 발생 빈도, 해피존 사업 추가 요청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고려하여 신논현역~강남역(790m)과 홍대입구~ 상상마당(790m), 신촌현대백화점 앞(330m)으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12월 한달간 반복되는 택시 승차거부를 줄이기 위해 강남대로, 종로 등 상습민원 발생지역 20곳을 집중단속한다.

시민불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로대로는 내달 3일부터 24일까지 통합단속 대신 ‘택시 해피존’ 운영을 통해 승차거부 등 택시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승객들의 질서 있는 승차를 유도하기로 했다.

매주 금요일은 강남대로, 홍대입구ㆍ신촌지역에 단속공무원을 집중배치한다. 그 외 지역도 차량을 이용한 기동단속반을 편성, 배치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월~목요일에는 상습 민원 발생지역 20개소를 중심으로 단속공무원을 배치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심야택시의 수요가 많고 택시잡기가 어려운 도심 밀집지역에서 정차 후 호객행위, 승객 골라 태우기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다른 시ㆍ도 택시에 대해 집중적인 채증을 실시하여 처분청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당, 양재, 강남지역 등 다른 시ㆍ도 택시가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은 단속공무원이 없는 사각지대에서는 단속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불법영업행위를 채증해 처분청에 이첩할 계획이다.

다른 시ㆍ도 택시는 목적지가 서울지역인 승객을 탑승한 상태에서만 서울시에 진입해야 하고, 영업구역으로 돌아갈 경우만 귀로영업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빈차로 서울시에 진입해 시내를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거나, 장시간 동안 정차한 상태에서 호객행위, 합승, 승객 골라 태우기 등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서울시는 정상적인 귀로영업이 아닌 장기 정차 후 손님을 태우고 갈 경우 사업구역외 영업에 해당되어 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지도 단속을 통해 연말 심야시간의 택시이용 승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며 “위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택시 운수종사자의 잘못된 관습과 위법행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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