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한국 조기 대선 참여 위한 선거법 개정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혹은 하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 재외 동포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심재권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 28일 현행 헌법으로는 19대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수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해 선거가 치러질 경우 재외선거는 2018년 1월 이후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로부터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내년초에 조기 대선이 진행되면 약 220만명으로 추산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라는 규정을 삭제, 재외동포가 언제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대선 당시 재외국민 유권자 중 선거에 참여할 비율은 약 7.1%인 15만 6000여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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