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받아낸다”…용산구, 체납 세금 12억6000만원 징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표적으로 전방위적 체납징수에 돌입, 지금까지 12억6000만원 징수 성과를 냈다고 1일 밝혔다.

구의 최근 집계결과에 따르면 관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모두 206명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60억원 규모다. 고액 체납자는 재산은닉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납세를 피하고 있다.

구는 이에 적극적인 가택수사를 실시, 지난 7월에 이어 11월 29일 2번째 가택수사를 벌였다. 대상자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선정했다.


2번째 대상자는 지방소득세 외 8건에 1300여만원을 체납한 A 씨로 결정했다. A 씨와 배우자는 부동산 등 재산이 조회되지 않았지만 최근 수차례 해외출국기록이 드러났고 70여평 갤러리 운영, 고가 승용차 소유 등 정황상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 38세금징수팀은 이날 한남동 소재 A 씨 집을 찾아가 명품가방, TV 등 자산가치가 있는 물품들을 모두 압류했으며 이달 7일까지 체납세금을 완납하기로 약속도 받았다.

미이행 시 공동운영 중인 배우자 명의 사업장을 수색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자녀가 운영하는 사업장도 찾아가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38세금징수팀 관계자는 “세금회피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체납자 대부분은 성실히 세금을 내면 더 손해본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가택수색 외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요청 등으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세무직원들의 ‘책임 징수제’와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은행예금 압류 등 채권확보 활동도 강화해 징수 규모도 키웠다.

지난 4월 서울시가 주관한 2015 회계연도 하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 장려구로 뽑혀 6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방재정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것”이라며 “가택수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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