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헌법 10조 생명권 보장 위반”

野3당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발표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이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에는 최순실씨 일가의 국정농단,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미르ㆍ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등 다양한 사안이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나뉘어 담겼다.

세 야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침해했다”며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순실 등 국정농단과 사익추구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며,이런 비리는 박 대통령 본인에 의해 저질러졌다”면서 “검찰수사에 응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을 어기면서 최소한의 신뢰도 깨버렸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ㆍ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헌법 위배’= 헌법위배에는 최순실 국정 농단사태와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이 담겼다.야 3당은 최순실 씨 일가에 의한 국정농단이 헌법 제1조인 국민주권주의, 67조 대의민주주의, 88조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66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씨가 고위공직 인사에 관여했고, 국무위원이 아닌 최씨에게 국무회의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도 미리 알려줘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며 “국가의 권력과정책을 최씨 등의 사익추구 도구로 만들고, 최씨는 대통령 권력을 남용해 기업에서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최씨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등 최씨를 비호하는 사람을 장ㆍ차관에 임명했다”며 헌법 7조인 직업공무원제도, 78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헌법 제10조인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처럼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않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대통령은 침몰 이후 한참이 지나고서야 나타나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고 말하는 등 상황파악을 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보여줬다”며 “국민과 언론이 수차례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구했지만 비협조와 은폐로 일괄하며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뇌물죄ㆍ직권남용 ‘법률 위배’ =이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 가운데 일부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그룹, SK그룹, 롯데그룹의 경우 구체적인 기업명을 적시했다.

먼저 삼성그룹에 대해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압박을 넣었다며 출연대가성을 주장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 면세점 특허권 심사를 지적했다. 롯데그룹은 면세점 특허와 지난 6월 압수수색전 70억원을 반환했다는 점을 기술했다.

그러면서 “이들 세 그룹에는 합병 의결권 행사,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 검찰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있었다”며 “이 세 그룹이 건넨 도합 360억원은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르재단에 16개 기업, K스포츠재단에 19개 기업이 기부금을 출연한 것은 직권남용·강요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기업들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으로부터 출연금 납부 요구를 받고, 위법과 탈법을 불사하며 초고속으로 출연금을 냈다”며 “담당 임원들로서는 대통령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까두려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4월부터 한달간 최씨가 실소유주인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70억원 상당 수주한 것, 포스코에 배드민턴팀, 펜싱팀, 태권도팀을 창단하고 매니지먼트를 최씨가 실소유주인 더블루케이가 담당토록 한 것 등이 직권남용ㆍ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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