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유료방송시장 거래 투명해진다

- 유료방송사-채널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2종 도입
- 유료방송 재허가ㆍ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반영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유료방송시장에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사업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계약과 관련된 2종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유료방송사업자와 PP사업자 간 계약은 표준양식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져 협상력이 약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마다 권리ㆍ의무가 달라 분쟁의 소지가 컸다. 때문에 계약 관련 권리ㆍ의무 관계를 명확히하고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유료방송-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와 ‘유료방송-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 2종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기관(정보통신정책연구원), 법률ㆍ방송 전문가 등과 논의해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표준계약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 계약 기간, 계약의 갱신 및 해지, 관할법원 등 기본적인 사항과 각 계약별 특성에 따른 사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에 따른 지급금액을 명시하고, 월별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계약의 갱신 시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갱신을 협의토록 하고, 계약 만료 후에도 협의 중인 경우 일정기간 기존 계약 내용을 준용하도록 해 협상 기간 중에 방송 중단을 방지토록 했다.

아울러 유료방송사가 채널 번호를 변경코자 할 경우 PP와 사전에 협의하고, PP가 장르를 변경할 때는 유료방송사에서 채널번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홈쇼핑의 경우 계약의 중요 사항인 홈쇼핑 채널의 직전ㆍ직후 채널을 같이 명시하고 이를 변경할 때 서로 송출수수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는 내년 이후 홈쇼핑사업 재승인 및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에 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ㆍ시행으로 유료방송사와 PPㆍ홈쇼핑사업자 간 거래관계가 투명화, 공정화되고 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표준계약서 시행에 따른 시장상황을 분석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