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감정노동 막는다…우정사업본부 ‘감정노동 보호 제도’ 마련

- 과기정통부 공무원노조와 공동협정서 체결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공무원노동조합과 ‘감정노동 보호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과 28일 노사협의회를 열고 제8차 노사공동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동협정서에는 감정노동 보호 제도 마련을 포함한 총 12개 안건이 담겼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오른쪽)과 이형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28일 우정사업본부에서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감정노동 보호제도’ 마련 등 제8차 노사공동협정서를 체결하고 있다. [제공=우정사업본부]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은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노동을 뜻한다. 콜센터 상담원, 집배원 등이 대표적인 감정노동자 중 하나로 꼽힌다.

우정사업본부와 공무원노조는 감정노동 보호 제도 외에도 마케팅 현장 소통 강화, 인사예고제, 신사업 추진시 목표 배정, 연하장 인터넷판매 활성화, 관리자 인권교육, 임산부 전용 의자 보급, 당일특급 우편물의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우편물류시스템 개선, 신형우편자루 배부 확대 등에 합의했다.

다만, 구체 시행 시점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조합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철 노조위원장은 “상생의 노사 문화 구축을 통한 우정사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에도 노사 상생 한마음 결의대회, 노사합동 사회공헌활동 추진 등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노사 이슈사항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분기별로 노사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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