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제로 A9 질주… 다이슨 위기감?

“A9 과장광고 금지”가처분 소송
내달 3차심리… LG “적극대응”

LG전자와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무선청소기 시장을 놓고 법적 분쟁을 이어가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LG전자가 상중심 무선청소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다이슨이 법적 소송을 불사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이슨은 그동안 시장 독점적  지위를 앞세워 고가전략으로 적잖은 이익을 거둬왔지만, 최근 시장점유율이 급락하고 있다. 높은 가격에 거부감을 느껴온 소비자들이 LG와 삼성 등 국내 기업 제품들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어서다.

 
29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소송 3차 심리가 다음달 2일 진행된다.

다이슨은 지난해 말 LG전자의 모터가 위에 달린 상(上)중심 무선 청소기 ‘코드제로 A9’이 흡입력 등 제품 성능에 대해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모든 광고를 즉각 금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문제가 된 광고문구는 ‘항공기 제트엔진보다 16배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초고속 스마트 인버터 모터’, ‘오래도록 강력한 흡입력’ 등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관전 포인트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공개한 고가형 무선 청소기 성능 평가결과가 영향을 줄지 여부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1일 LG전자가 바닥틈새 부문 최대모드ㆍ최소모드에서 모두 ‘매우 우수’한 반면, 다이슨은 최대모드에서 ‘매우 우수’하나 ‘최소모드’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LG전자가 다이슨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다이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코드제로 A9의 성능은 독립된 공인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방법으로 시험, 조사된 결과에 의한 것”이라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LG전자와 다이슨의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G전자는 2015년 호주에서, 2016년 한국에서 각각 다이슨 측의 허위 광고와 부당 비교 시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 차례 모두 다이슨 측이 광고 중단과 재발 방지를 사과하며 일단락됐다.

세번째 소송은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양상이 다르다.

가전업계에서는 LG전자가 상중심 무선청소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위기감을 느낀 다이슨이 시장 방어를 위해 소송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한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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