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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나라 중 국경을 폐쇄하거나 정부 주도의 셧다운 지침을 내리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2015년에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며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제76조2에 따라 확진자, 확진 의심자, 접촉자 그리고 접촉 의심자들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감염 경로를 성공적으로 파악해왔다. 한국 국민들은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한시적으로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법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감염 경로 추적을 활용하여 국경 폐쇄나 셧다운 조치는 따로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내 클럽에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남에 따라 클럽이나 술집에 출입할 때 본인의 QR 코드를 입력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인해 미국에서는 아직 확진자와 접촉자들의 위치 추적을 허용하는 법안이 따로 제정되지 않았다. 최근 연방 상원에서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공중 보건을 도모하는 확진자 알림 프라이버시 법안 등이 상정됐으나 프라이버시 논란의 여지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셧다운이 해제되어 상점들이 문을 열기 시작함에 따라 한국의 감염병 예방법을 인권과 두 나라의 헌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볼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에 UC어바인(UCI) 한국학 연구소와 한국법 센터, 그리고 고려대학교 미국법 센터와 사이버 법센터는 ‘법과 뉴노멀 : 장기적인 COVID-19방어전략’ 온라인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6월 29일오후 4시(한국시간 30일 오전 8시)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열리는 이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장기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방어 전략에 대해 법과 개인 사생활 권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UCI의 생체공학·글로벌 보건정책센터장을 맡고 있는 미셸 굿윈 법학교수와 데이빗 케이 교수, 그리고 고려대 미국법센터장 박경신 교수와 사이버법센터장 박노영 교수가 연사로 참가한다. 이들 4명의 법학교수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 자체의 역할과 한국의 성공적인 감염병 예방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웹사이트 링크(bit.ly/CCKS0629)로 접속해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의 참여방법을 안내받거나 페이스북 라이브(www.facebook.com/UCICCKS)로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