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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 시국에 재산세를 올리면 같이 죽자는 거지…”
한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의 한숨이다.
최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가주 소재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현재 시가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15′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지금까지 재산세 산정에 있어 지난 1978년 통과된 가주 ‘발의안 13′을 유지해 왔다.
발의안 13은 모든 주택(거주용 주택과 상업용 건물 모두 포함)의 재산제 산정 기준을 구입 당시 가격 기준으로 하고 인상률을 매년 2%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발의안 15는 농업지역을 제외한 주 전역의 300만달러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를 매년 시가를 반영해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주민발의안 15 지지자들은 “주민 발의안 15가 통과되면 매년 주정부에 120억달러의 추가 세수가 생기고 이 중 60%는 각 지방정부에, 40%는 주 교육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기본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발의안 15의 통과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의안 15 반대측은 “코로나 19으로 인해 디폴트(채무 불이행)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를 더 올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 건물주들은 이미 높은 세금 부담을 견뎌내고 있으며 재산세가 오르면 렌트비도 올릴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스몰비즈니스 오너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주민발의안 15는 오는 11월3일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부쳐지는데 개빈 뉴섬 주지사는 물론 주민 상당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발의안 15가 통과되면 오는 2025년부터 재산세 산정에 반영된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