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편의점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크게 줄어…불법판매율 14.0%

편의점 내 담배 판매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시내 편의점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를 불법 판매하는 곳이 지난 5년 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편의점 2곳 중 1곳이 불법 판매를 했다면, 올해는 그 비율이 10곳 중 1.5곳 꼴로 줄었다.

서울시는 지난 7월에 시내 담배판매 편의점 1288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판매비율은 14.0%로, 2015년(48.3%)에 견줘 34.3%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불법판매율은 2015년 48.3%, 2016년 37.3%, 2017년 32.7%, 2018년 24.4%, 2019년 17.9%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4.0%가 최저다.

구매자의 연령 미확인 비율도 2015년 47.6%에서 올해 14.6%로 33%포인트 줄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으로 보이는 담배구매자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한 비율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자치구별 불법판매율을 보면 광진구(1.9%), 강동구(2.0%), 금천구(2.2%), 종로구(2.2%)에서 조사 대상 편의점 중 한 군데씩을 제외하고 모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아 3% 미만을 나타냈다. 이 자치구들은 구매자 연령 미확인 비율 역시 3% 미만을 보였다.

이처럼 불법 판매율이 낮아진 건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의 지속적인 가맹점 및 판매자 교육, 관리 강화 등 자체 정화 노력이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불법판매소 및 편의점 본사에 시정조치 공문을 전달했다”고 했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에 편의점을 자치구별, 업체별로 무작위 표본 추출해 만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지 여부, 담배 판매 시 연령 확인 여부,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 경고문구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는 성인과 청소년이 조를 이뤄 조사원 신분을 감추고 구매해보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청소년 흡연 유해환경을 개선하고자 편의점 본사와 산업협회 등과 소매점 내 담배광고 규제를 위한 실무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근절사업과 편의점 업체 자정 노력이 더해져 불법판매율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계도, 소매점 내 담배광고 규제 등 촘촘한 정책 추진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이해관계자와 공동 노력을 강화해 서울시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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