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사과…“소극적으로 법 적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성욱,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소극적으로 법을 적용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광희 가습기 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에게 "죄송하다"며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자로서 이 사건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며 "2016년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공정위의 자세는 매우 소극적으로 법 적용을 했다. 안전과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2016년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후 이듬해 외부 전문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처리 과정을 재조사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2017년 해당 TF는 이에 대해 반성적으로 접근했고, 과거 소회의 의결에 대해 재조사하자고 해 다시 한번 재심의를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관련 기업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이 공동대표는 "여태 고위 공직자들이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고자 고소·고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공정위의 잘못으로 기업의 위법성을 지체해서 판단하는 바람에 피해가 확산하고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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