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 前세종대 교수 1심서 징역 1년4월…법정구속

김태훈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액터컴퍼니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이자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인 김태훈(55) 씨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된 내용이나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지점은 보이지 않고 문제 제기 과정 등도 충분히 수긍이 된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연극 ‘에쿠우스’, 영화 ‘꾼’ 등에 출연한 김 씨는 2015년 2월 26일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하던 2018년 “3년 전 김 씨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씨는 사과문을 내고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착각했다”고 해명하며 연극계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으나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을 밝히자”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후 피해자는 김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김 씨는 대학에서 해임됐다.

김 씨는 피해자가 다른 여성이 본인을 상대로 제기한 1차 미투 내용을 듣고 배신감이 들어 2차 미투를 하게 된 것이고 사건 발생일을 2015년 4월로 기억한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김 씨의 주장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김 씨의 알리바이를 진술한 대리기사와 주점 주인이 평소 김 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이며 이들의 진술이 조작됐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세운 대리기사와 김씨가 나눈 문자 내역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졌으며 이 사이 피해자 측은 캐치콜 기록을 통해 실제 대리기사를 찾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이 찾은 대리기사는 실제 법정 진술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씨가 주점 주인을 통해 제출한 영업 장부가 수사 단계에서 그의 요청으로 새로 작성됐으며 당시 주점에 왔었다는 김 씨의 알리바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일관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대학원 석사 과정 논문 지도교수가 된 김 씨가 첫 논문 상담 후 제자를 강제추행했다”며 “대학원생으로서 (김 씨가)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관계로 진입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벌어진 강제추행 내용과 정도도 심각하나 약 3년간 김 씨의 진술로 인한 2차 가해들이 더 끔찍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학 내 성폭력 진상 조사 규명 이후에도 오히려 언론을 통해 무고를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왜 나를 고소 안 하느냐 하면서 무책임하게 미투를 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법정 구속이 결정되자 법정에 온 김 씨의 가족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눈물을 터뜨렸다. 김 씨는 “2018년 기준으로도 3년 반 전 일로 한 달 전 일도 기억 못 하는데 서로 진술이 엇갈릴 때 왜 피해자의 진술만 인정하느냐”며 “이 결정이 판사님의 삶에 오류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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