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5일 오후 5시 20분께 괴한으로부터 습격당하는 장면 [배현진 의원실]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서울 강남 신사동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중학생 A군이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상해가 뚜렷한 만큼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해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의 머리를 돌이 깨질 정도로 강하게 15차례 이상 내리친 만큼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8조의2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261조 특수폭행)
15세인 A군은 형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다. 형법 제9조 1항은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소년법에 따를 경우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소년법 7조 1항은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 또 ‘촉법 소년’ 얘기를 했다고 배 의원실은 전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