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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8일 충남 아산시 선장면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1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50대 용의자가 사건 발생 4시간 40여분 만에 경기도 안성시에서 검거됐다.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아산시 선장면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쓴 강도 A(50대)씨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2448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금고에 경비 직원은 없고 은행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A씨는 여직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남자 직원의 손을 묶으라고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자신이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현금을 담게 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는 범행 직후 새마을금고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A씨는 금고에서 1㎞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차를 버린 뒤, 미리 준비해놓은 아반떼 기종 렌터카로 갈아타고 경기도 평택 방향으로 도주했다.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으로 추적해 오후 9시 7분께 경기도 안성의 한 유명 복합쇼핑시설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평소에도 인파가 많은 복합쇼핑시설로 도주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회수한 돈 가방에는 훔친 현금이 그대로 들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단 단독범행으로 보고 A씨를 아산경찰서로 이송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