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대법서 집유 확정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 분석관을 동원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해 선거 기획에 참여했다”면서 “이는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라며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 도모를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이미 상당 기간 구속 수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총선과 무관한 선거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분리해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3항에서 ‘선거범죄의 경우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한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는 20대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동일 공소사실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유죄를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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