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대…금리도 0.5%p 인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취급시기 요건을 1년 확대하고 대출금리와 보증료도 인하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제도개편 방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대상인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로 1년 확대된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이 대상이 되며, 신청시점 금리가 7% 이상이면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또 대환 이후 1년간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5.0%로 0.5% 인하하고, 보증료 0.7%도 면제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최대 1.2%포인트 추가 경감해준다. 해당 재원은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 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포인트 이내가 된다.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대출금리 인하 혜택은 각 은행이 전산상황 등을 고려해 1년간 최대 5.0%를 적용하거나 이자 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보증료 0.7%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면제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현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도 비용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이용한도 자체는 법인소기업 2억원·개인사업자 1억원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이 가능하다.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는 추가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 대환대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후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상담할 수 있다. 혜택 대상 여부 조회는 이달 18일부터 가능하다.

가계신용대출 대환시엔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며,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된 2022년 9월 말부터 이달 11일까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5000건, 1조3000억원 이상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대출금리는 평균 9.90%에서 5.48%로 연간 약 4.42%포인트 가량 경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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