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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지급금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사용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현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상근직으로 변경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급했으나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첫만남이용권은 올해 1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또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 수탁 기관이 된다.
또 내년 정부 예산 편성 전에 정책 평가를 완료해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명확화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상근하도록 해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의 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장관에 더해 법제처장까지 8개 정부부처의 장이 정부위원이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좌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법제처 차장이 포함됨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상임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차관, 법제처 차장으로 구성된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평가환류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