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양문석 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0일 서울 잠원동 아파트 구매 당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이 ‘편법’이었다면서도 새마을금고가 이를 제안했고 ‘사기 대출’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양 후보는 이날 SNS에 “편법 대출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첫 보도로 시작된 편법 대출 사건이 사기 대출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편법인 줄 알면서도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당장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기 어려워 편법에 눈 감은 우리 가족은 최근 며칠 동안 혹독한 언론의 회초리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고 했다.
양 후보는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나.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냐”며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법이 정한 규칙대로 단 한 번이라도 확인 과정을 거쳤냐.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 후보는 당시 대출이 새마을금고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기 대출’이라고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며 “졸지에 파렴치범이 돼버린 상황에서 선거 운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고 가족은 매일 같이 눈물 바다를 방불케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선거 당락과 상관없이 목숨 걸고 조선일보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 후보는 “사기 대출 대표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위조를 통한 대출”이라고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내달 1일 해당 대출 건에 대해 현장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는 “기꺼이 환영한다”며 “사기 대출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